[시선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연말정산 때에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의 거세게 반발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 <사진출처_민원24 홈페이지 캡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며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938만4000명,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 사람당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반면 256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했고 1인당 78만7000원 가량을 토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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