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모(31)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모든 진술을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는 않겠지요?”라고 재판장이 묻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해 여러 차례의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만 남기 때문에 재판이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전 검사 측 변호인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3월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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