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범죄가 일어난 현장. ‘왜’,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시작되는 첫 단계. 용의자를 찾는 일이다. 이때 용의자는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바로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한다.

 

알리바이는 어떤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범행일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장부재증명 또는 단순히 부재증명(不在證明)이라고도 한다.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범행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든가, 집에 있었다든가, 회사나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 이때는 단순 입증이 아니라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알리바이는 특별한 효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없기에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하에 있어서 유력한 방어방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알리바이가 거짓일 경우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 편에선 유일한 실마리가 될 ‘범인의 걸음걸이’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 바 있다.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23일 일어난 사건으로 실종된 지 18일만에 금호강 둔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흉기도, 범인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윤용필이 실종되던 4월 5일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사건 현장 부근에서 윤용필씨와 함께 걷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발견했다.

범인을 식별하기도 어려운 cctv 영상에서 친구들은 걸음걸이만 보고 윤용필 씨 15년지기 절친인 박우성(가명)이라고 지목했고, 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건 당일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유가 됐다. 알리바이.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