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시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주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고, 현재는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저스티티 옴부즈맨(Justitieombudsman, 'JO')라고 불리는 의회가 선출하는 옴부즈맨과, 정부가 임명하는 특수분야 관할 전문 옴부즈맨으로 나뉘는데, 독일은 국방 옴부즈맨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군인들의 인권이 확실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반영되어 전통적인 옴부즈맨 제도 대신 행정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특정 분야만 관할하는 특수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옴부즈맨의 감시자 성격은 여러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기업 등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분야에서 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방송3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MBC 'TV속의 TV' 등 TV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들이 의견을 내어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자정작용을 위해 ‘기업 옴부즈맨’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신문에서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부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옴부즈맨 제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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