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종화] 최근 제 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탈당 한 뒤에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면서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정당법에서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여 해당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정당이 자신의 당에서 배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의 결과는 정당이 권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으로, 그렇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창당’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뤄집니다. 우선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발기 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하고, 선관위의 인정을 받으면 6개월 간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창당 절차로는 최소 5곳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발기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는데 앞장서서 일으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기인대회란 ‘발기인’들이 한 날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창당된 정당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을 포함해 약 20개 정도이며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신고 된 창당준비위원회도 약 13개정도입니다.

내년 초 대한민국의 각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정립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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