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불륜 행각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현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 씨는 2011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현장이 발각돼 한강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