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이 공개하는 가격비교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초음파진단과 PET 등 비급여 진료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시행해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해 같은해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심평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심평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 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며 “앞으로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해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급여진료비 가격비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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