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라면, 부부싸움 등을 한 후 가끔씩은 “이혼하고 싶다. 혼자인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국가 중 1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행에 옮기기 보단 그냥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생각해보는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껍질만 부부로 지내는 경우,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부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협의이혼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글을 써보려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혼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실 때 욱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셨나요.”

대부분 중매건, 연애건 상대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보낸 후, 상견례를 하고, 웨딩촬영, 식장예약, 혼수준비 등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복잡한 준비절차를 거친 후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한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인 이혼을 욱하는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들 세계에서는 욱하는 마음에 찾아와도 이혼을 하게 만드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전 그런 면에선 유능한 변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있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한 후 오시라고 하고, 욱하는 마음에 오신 분들은 잘 달래서 돌려보내며,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분들의 경우라도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준비를 한 후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사유에 관한 입증을 해야겠죠. 이혼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등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모두 6가지로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 참조)

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위 사유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예외는 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자 상대배우자도 반소를 통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상대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으로 외관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③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식선에서 보아도 당연한 것이겠죠.]

위 6가지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란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매주 금요일 저녁 11시경 KBS2에서 방송되는 “사랑과 전쟁”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참고로 위 이혼사유를 숙지한 후 “사랑과 전쟁”을 보시면 재미가 배가 되실 겁니다.)

그럼 위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은 증거 없는 당사자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부 변호사들이 장시간 소설을 써왔기 때문이죠. 단골테마를 간략히 말하면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칼을 휘두르고, 여자는 시댁부모를 학대한다는 것인데, 재밌는 것이 증거는 없이 주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둘만 아는 것이 많고,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지요.)

따라서 진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몇 개라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 글을 읽으시면 늘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으로 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 오시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당사자가 되는 순간 이성을 잃기 때문이지요.)

이하 설명하는 방법 중 당사자가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처벌은 스스로 감수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에 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이혼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혼사유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인터넷 상에 검색되는 대표적인 판례와 실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라면 추후 용서를 해줄지언정 우선 절대로 내색을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상대를 추궁하는 순간 상대는 경계하게 되고, 증거수집은 어려워집니다.)

핸드폰 문자 중 이상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사진을 찍어놓으시고(발신자 번호,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 핸드폰을 포함해서 크게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둘이 다정히 끌어안고 걸어가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진술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재판에 들어가면 진술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녹취, 각서, 사진 등이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이 부분은 지면으로 공개하기엔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른 사유 등에 관해 설명을 하려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약 2주 정도 글을 못 올렸는데, 복잡한 사건이 많았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승단 준비로 저녁시간을 모두 검도관에 할애한 관계로 글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여 제 글을 기다리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지면을 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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