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잡혔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자금 세탁을 핑계삼아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씨(47) 등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부인 행세를 한 김모씨(3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3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신안군, 제주도 등의 낚시터를 돌며 "내가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인데 100억원대 비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큰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바다낚시 애호가, 낚시가이드 등에게 접근했다.

이씨 등은 먼저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고 다시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송금액보다 1억~2억원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총 4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주목,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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