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2-07 ~ 2024-03-08)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활용 청원
- 청원인 : 임**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한의사 활용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공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이 되었고 응급실과 분만실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시장을 비롯해 개원의사들은 과도하게 배출되어 있습니다.

한의계에서는 여러차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대정원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정원확충과 더불어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가 배치되고, 과도한 낭비적 의료행태가 교정될 수 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의사 독점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는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의사지원인력 도입, 일차의료 다학제 네트워크 등은 의사독점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제한이나 성과기반 묶음 수가제 등은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총파업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는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며, 의대정원 확대에서도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에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2.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통합을 전제로 한의대와 한의사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주십시오.
3. 의대정원 확충계획에 한의대 정원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방향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한의사를 활용해야 정책달성이 가능합니다. 의사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넘어 의료통합이 되는 날까지 한국보건의료의 정책설계에 함께 해야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하다.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포함, 미용 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시술 범위를 모든 의료인으로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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