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다. 전기차가 곧 우리 일상이 되었지만 처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내연차와는 다른 전기차의 충전 방법, 결제 방식 등이 생소하기만 하다. 전기차 충전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 소프트베리(대표 박용희)가 초보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한 필수 EV 상식을 7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카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 신용카드로도 전기차 충전기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환경부의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 카드나 충전사업자의 회원 카드 등을 발급하면 회원가, 로밍가로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앱 EV Infra의 충전 간편 결제 시스템 EV Pay에서는 현재 31개 충전기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한 로밍가 간편 결제 혜택과 함께 카드사 제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카드가 준비됐다면, 충전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검색은 EV Infra와 같은 전기차 충전 정보 앱에서 가능하다. 충전 속도에 따른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공간에 따른 ▲실내/실외/캐노피, 외부인 충전 가능 여부에 따른 ▲개방/비개방, ▲충전 요금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충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충전 속도는 충전 시간과 직결되기 떄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 완속 충전은 약 3kw~11kW의 속도로 완충을 위해 약 8시간이 소요되고, 급속은 약 50kW이상의 속도로 약 15분에서 1시간 내외 시간이 소요된다.

충전소에 도착하면 내 차에 맞는 커넥터 타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전 커넥터 타입은 DC콤보형이지만 차량 모델의 출시 시기, 국가에 따라 커넥터 타입이 다르므로 규격에 맞는 충전기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시 올바른 충전 매너도 갖춰야 한다. 충전이 끝나면 다른 차량을 위해 자리를 빠르게 비워줘야 한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선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내로 주차 후 이동해야 한다. 또한, 급속 충전 시 80%만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과 열화 예방에 좋다. 충전 중인 다른 차의 커넥터를 함부로 뽑아서도 안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라 운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모터 예열 없이 바로 시동, 제동이 걸리므로 패드를 천천히 밟고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 소음이 적어 주변에 보행자가 있다면 안전에 신경 써야한다. 또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만큼 여름철 또는 겨울철 에어컨이나 히터 가동 시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기차 전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1시간 초과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혼잡통행료 감면 등이다.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는 “전기차가 처음이라면 주행 및 충전 방식, 충전 매너 등 사전에 여러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안전 운전할 수 있다”며, “전기차 필수 정보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전기차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