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하여 민관 공동 협력체계를 갖췄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디자인 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 ‘제값’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2호)’을 따라 과업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10월 조례 시행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의 공동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값주기를 통한 공정한 용역 환경에서 디자인 경쟁력의 성장을 통해 ‘디자인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적극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해당 개정 조례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부산디자인진흥원 내 안내데스크를 상설 운영하고 상담, 교육을 진행한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이자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및 관련 노임단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한 대가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또한 디자인 제값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고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이인기 연합회장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이 최초 시행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디자인비용 제값평가’를 위한 내용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산업디자인 용역 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공공발주의 표본을 만들고자 하는 선도적인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다고 보며, 부산시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까지 분위기가 확산되어 고질적인 디자인용역 저가발주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은 현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Brand Identity, Editorial & Graphic),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총 4개 분야의 5종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2024년 적용될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3년 조사분)’은 며칠 뒤인 12월 29일 공표 예정이며 디자인대가기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29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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