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올티칭기업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으로 대한민국의 5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법정교육을 1년에 최소 한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정식위탁 기관인 올티칭기업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및 사업주훈련 진행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 기업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현황, 1:1 쪽지, 수료증 및 교육실시확인서 등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업담당자 전용 관리시스템이 구축 되어있다. 또, 교육은 관리감독자교육을 제외하고 100%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올티칭기업교육은 인터넷 수강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을 위해 시스템 원격 지원 서비스와 평가에 참고할 만한 교안 파일 제공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여 수강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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