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 차량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 차량을 판매해 수십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판매업자와 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줄인 중고차를 판매한 사기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대표 이모(58)씨와 차 주행 거리를 조작 한 기술자 김모(40)씨와 박모(39)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장안평 등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경매로 중고차를 낙찰 받은 뒤 김씨 등 기술자들에게 의뢰해 건당 1만~30만원을 주고 차 주행 거리를 적게는 2,000km, 많게는 16만km까지 줄였다.

이렇게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430여대를 실제 주행거리 기준시가보다 50만~300만원씩 더 받고 422명에게 팔아 이씨 등은 56억 40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매매업자들은 조작 차량들을 중고차 성능검사장에 가져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까지 발급받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몄다.

또 수리를 받으러 오는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록해두는 제조사 AS 센터에 소비자가 직접 주행거리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 차량 점검 날짜를 확인해 최근에 점검을 받은 차량이면 조작 폭을 줄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다이얼식 구형 계기판뿐 아니라 디지털 계기판도 능숙하게 다뤘고 중고차 매매 단지 안에 주행 거리를 줄여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서울과 수도권 일대 폐차장을 다니며 주행 거리 기록용 전자칩을 차종별로 확보해 놓고 주행 거리가 짧은 칩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차된 수가 적어 칩을 구하기 어려운 신형 차종을 의뢰받으면 칩에 저장된 주행거리 기록을 특수 프로그램과 장비를 이용해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조작된 차량을 샀다가 수리비용 등으로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등록증에 주행거리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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