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1만4,000여개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근로자는 적립된 휴가비를 휴가샵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국내여행상품 및 레저/캠핑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여기어때, 웹투어, 야놀자 등이 입점되어 있는 온라인몰에서는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롯데 호텔,리조트 25% 할인 등 국내여행 특별 기획전도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참여 기업에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사업이 근로자들에게 국내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복지 향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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