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고승덕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 측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승덕 변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면참여재판에서 만났다.(출처/연합뉴스TV)

그러자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합리적 의혹 제기였고 선거 운동 기간에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걸 제대로 증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희연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고승덕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쳐다봤다고 전한다. 하지만 고승덕 변호사는 증인 신문 중 조희연 교육감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고 변호사는 "선거 기간에 조희연 교육감 책을 검증해봤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인 것 말고는 책에 교육적인 내용이 없어서, 일부러라도 문제 삼을 게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고 변호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조심해달라"고 지적했고 고승덕은 "조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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