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ㅣ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 근무 중이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유서가 없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동료 교사들의 증언들과 각종 기록을 보았을 때 학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전국의 교사들은 추모의 뜻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순직한 서이초 교사의 사십구재가 되는 9월 4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여는 날이다. 그래서 교사의 49재 추모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칭해 이를 따르고 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는 10명이 넘는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학생의 행동을 개선시키고자 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했던 고인에게 더해진 수많은 요구는 고인을 지치게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왔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으며 ‘공교육 멈춤의 날’도 이와 같은 취지로 계획된 것이다. 참여 의사를 표현한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 집회를 열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에 9월 4일에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경우는 ‘우회파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도 전했다.

서이초의 경우 오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우회 파업 공개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영향으로 서울시 초교들 상당수가 재량휴업을 지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참여 열기가 뜨겁지만, 고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도 이틀 뒤인 9월 6일 실시되기 때문에 우회 파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주목받았을 뿐, 교권 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교사들이 지금까지 쌓아 온 울분이 터지면서 연일 비판과 추모 집회가 이어진 것이다. 교육부와 현직 교사들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교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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