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ㅣ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가장 큰 변화는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의료·지원 체계를 일문일답 Q&A로 정리해 보았다. 

Q. 감염병 등급 4급의 의미는? 
A. 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었다. 그런데 오늘부터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Q, 위기단계도 하향되나
A. 아니다. '경계'로 유지한다. '주의'로 낮출 경우 질병관리청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대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Q. 외래 진단검사 본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A.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도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Q. 선별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되나? 
A.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해제되는 것인가?
A.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되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며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Q. 백신접종은 해야하는 것인가? 
A.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