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서울=연합뉴스]
[사진/서울=연합뉴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이에 대해 "탬퍼링(전속계약 도중 사전 접촉) 세력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추후 더기버스(외주용역사)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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