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기일이 이달 9일로 예정되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30분에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연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사진/어트랙트 제공]

재판부는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만일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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