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정유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총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이 총격받았으며 인명 피해는 보고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이다. 해상을 통해 거래되는 석유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산유국들이 모여 있는 곳의 유일한 해로이기 때문에 원유 이동량이 많다. 호르무즈 해협은 건조한 황무지 섬인 호르무즈 섬에서 유래했고,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을 가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로는 들어오는 쪽 3km, 나가는 쪽 3km,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중앙의 여유지대 3km로 총 10km 폭을 가진다. 해협이 좁기 때문에 선박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를 분리하는 시스템이(TSS) 설치되어 있다. 폭도 좁지만, 수심도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은 해협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수로는 이란 영해를 지나간다. 영해는 영공과는 달리 선박이 무해 통항을 하면 주권국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해 통항이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해가 아닌 통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해 통항은 UN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고, 협약에 가입한 나라만 구속을 받는다. 이란도 UN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무해’ 통항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 등의 수위를 높이면 이란도 영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난 5일 벌어진 사건에 대해 중동을 관할하는 미 해군 5함대는 미 대형 정유사 셰브론의 ‘리치먼드 보이저’호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함정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군함은 보이저호를 나포하려는 과정에서 무기를 발사했고, 그로부터 3시간 전에도 오만해를 지나던 유조선의 나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6일 IRIB 국영방송을 통해 나포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압류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보이저호가 먼저 이란 선박을 공격해 해당 선박에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법원으로부터 가해 선박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나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하자 이란은 2019년 5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선박 4척을 나포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인명 피해를 우려해 공습 10분 전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케미’호도 2021년 1월 이란에 의해 나포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선원 5명 등 총 20명이 억류되었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만약 앞으로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원유 공급 혹은 외교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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