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천 860원으로 19일 결정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지 110일 만에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15시간의 밤샘 회의 끝에 결정되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그후 최저임금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등 설비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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