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 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 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리 침해 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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