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 / 디자인=김선희 수습ㅣ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법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보험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자.

먼저 보험모집 방식이 보험설계사가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음성으로 상품에 대해 들으며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글과 이미지가 있는 설명서를 볼 수 있게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음성통화만으로 상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달라진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도 기존과 다른 가격대에서 책정해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후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적절한 제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물품들이란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및 화재 발생 감지 제품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상품과 관련된 물품이 결합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되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공시된다. 현재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의 비중을 볼 수 있는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로는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네 번째로 외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는 전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설명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되었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된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를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해 화재보험 가입이 전보다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 바뀐 보험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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