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1 ~ 2023-07-21)
-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요청
- 청원인 : 류**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된 대전 급식노조 파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급식노조원 대신 대체 인력으로라도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인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나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전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학교 기관 안에 있는 급식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대체 인력 투입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 급식의 무상화는 국민의 의무 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교육은 무상교육이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체 인원이 188명이며 이 중 저소득층은 63명,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 학생이 9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16명, 보육 시설에서 오는 학생이 12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무상급식이 아닌 대체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 파업 종사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권리 헌장에는 기본적인 영양을 지급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체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대체도시락도 무상급식이라고 봐야할까요?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취할 수 없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 위탁 급식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 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도 필수공익사업장의 법을 적용해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도한 식수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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