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6월 2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달라지나>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되어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이렇게 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이완규 법제처장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심 팀장) : 물론 예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만 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술·담배 구매와 관련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 팀장)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조 기자) : 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 팀장) :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왔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조 기자) : 네,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내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심 팀장) :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릅니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되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며 모든 국민이 지금의 나이에서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집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지금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당분간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적용이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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