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6월 2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연 최고 10% 금리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가입 대란’을 일으켰지만,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적금을 깬 것인데요.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이었으나 목돈을 꾸준히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의 청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무더기 해지...청년들의 속사정>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대리) : 적금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청년희망적금’이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혜인 기자) : 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출시되어, 청년들의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조 대리) :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에 어떤 혜택으로 청년들의 주목을 받았나요?
(정 기자) : 일단 최고 연 10.49%의 고금리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가입 신청이 폭주하여 최초 가입자가 289만 5,546명에 달했습니다.

(조 대리) : 왜 청년들이 청년적금을 해지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 기자) : 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저축 여력이 줄고,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중도 해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청년층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진 것인데요. 더군다나 청년층은 졸업, 취업, 이직, 결혼 등 연령대 특성상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여윳돈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 대리) : 구조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 기자) : 사실 이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대 36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2년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청년들은 평소에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해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조 대리) : 그렇다면 적금을 해지하는 청년들의 나이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정 기자) : 나이가 더 어릴수록 중도 해지율이 높았습니다. 가입 상한 나이인 만 34세의 해지율은 21.2%로 가장 낮았지만, 가입 하한 나이인 만 10세의 해지율은 27.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대에 따라서도 중도 해지율은 달랐습니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48.1%,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43.9%, ‘3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이 40.3%로 납입액이 적을수록 높은 해지율을 보였습니다. 납입 한도가 50만 원 이상인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14.8%에 머물렀습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Pxhere]

(조 대리) :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없을까요?
(정 기자) : 네, 최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방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충당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 대리)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정 기자) :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길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똑같이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시중은행이나 어플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Pixabay]

(조 대리)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정 기자) :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해지와 관련해 최대한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하지만, 두 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다음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데요. 금융권 전문가들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만기를 기다린 뒤에 해지하고, 신규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게 목돈 마련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들로 만기까지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들이 만기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년짜리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율이 밝혀졌기에 5년짜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걱정이 앞섭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적금 유지율 목표를 70% 중반으로 잡았고,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