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는 스미다서점(대표 허권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사건을 인사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의무를 명시화 하고 있으며, 신고자, 피해자에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할 수 있는 법이다.

스미다서점 측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끓임 없는 법적 분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근로자들의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괴롭힘의 정의, 즉, 성립요소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여 인사담당자들이 사건대응 및 처리에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스미다서점은 이런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실무라는 총 3개 챕터, 약 60분 분량의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첫 번째 챕터인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에서는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건 발생 시 법적 리스크에 대해 학습한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유형별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사건 발생 시 인사담당자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팀장, 인사담당자, 사용자에게 신고한 경우와 노동청으로 신고한 경우 등 사건 조사 시 유의점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준다”고 덧붙였다.

강사는 홍익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편민수 노무사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강의를 촬영했다. 

스미다서점 허권민 대표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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