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매일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살아간다. 그중 일부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도 있고 사람들의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해 인재가 생기기도 한다. 오늘은 이런 재해로 인한 사고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2014년 온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대규모 재난을 대응한다다. 나라에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 제2차관을 차장, 안전관리본부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해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해외 재난의 경우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인 경우는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장이 본부장 권한을 행한다. 

한편 최근과 달리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1960년대에는 국민들의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악을 소탕하려는 정책이 실시됐다. 그리고 1966년 2월 치안국이 발표한 당시의 5대 사회악에는 밀수, 마약, 탈세, 폭력, 도벌 등이 있었다. 

1980년대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 성범죄가 급증하고 조직폭력배가 극성을 부리는 등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단속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 무술유단자 같은 전문요원을 뽑아 각 사안별로 편성해 운영하고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범죄 단속 분위기 속에서 1990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다. 1990년 10월 13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등이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지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가는 우리들의 삶.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