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윤주에게는 정말 예쁜 딸이 있다. 6살인 윤주의 딸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도 똘똘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7살들이 있는 반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니, 오빠들보다 수학이든   영어든 뒤지는 과목이 없었고 신체 또한 컸기에 6살 또래들보다는 확실히 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윤주는 딸을 조기입학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조기 입학을 하고 아이가 고학년쯤 되어서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다시 또래들과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대입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가 딸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딸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조기 입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따로 있을까?

<주요쟁점>
- 조기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영재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Q. 조기 입학을 위해서 부모든 아이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조기입학을 위해서는 다음해 아동이 취학하기 전에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 현재 국내의 영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영재원은 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모집하거나 대학 부설 영재원 또는 사립 영재원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