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더 글로리’. 학폭 가해자인 박연진과 그의 남편에게는 딸 예솔이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솔이의 친아빠는 남편이 아닌 연진의 친구 ‘재준’이었다. 예솔이는 재준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적록색약인 점까지 닮아있었다. 그리고 연진의 학교폭력과 살인, 외도 등을 모두 알게 된 연진의 남편. 연진에게 이혼을 제시하면서 예솔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연진은 자신이 낳은 딸이고 친부가 따로 있으니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재준은 자신이 친부이니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연진은 예솔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극 중 연진이 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친부가 아닌 연진의 남편, 친부인 재준, 누가 예솔의 아버지가 되는지 여부

Q. 극 중 연진은 예솔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연진이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양육권까지 당연하게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진의 이혼이 연진 쪽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연진은 딸의 친모로서 당연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우선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원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양육권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해 2023. 6. 28.부터는 양육권자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연진과 연진의 남편 모두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배우자에게도 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Q. 친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친부가 따로 있는 상황, 누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나요?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 따라서 연진의 아이가 혼인 중에 임신한 뒤 태어났다면 연진의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연진의 남편과의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재준이 아이에 관한 친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남편과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없애야 합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