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지난 24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80년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별도의 범죄행위나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런 일(재산 환수 조치)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이 진상규명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측에서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이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부산에서 운영되어 온 복지시설이었다. 과거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시설이 폐쇄된 1987년까지 3146명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길거리 무연고자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 등 끔찍한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무려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했고, 513명의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동안 복지원 내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은 뇌졸중 등 병사 처리되었을 뿐 지금까지 의문사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다.

이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전문의는 형제복지원에서 뇌줄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 “뇌졸중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85, 86년도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보면 전체 뇌줄중으로 사망한 인원 중에서 85%정도가 65세 미만이었다”며 “이런 것은 대단히 이상하고 대단히 특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일명 '형제복지원 특별법(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사건이 발생하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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