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자산가치의 증가로 증여와 상속은 더 이상 소수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지인이나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유언을 남기려는 1인가구와 젊은층을 보면 유언이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어차피 소용이 없지 않느냐 반문하는 많은 문의는, 급증한 상속분쟁과 대중의 상식수준을 실감케 한다. 

김철기 변호사

효력이 있는 유언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은 자필,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 형식이나 필수내용이 미비하여 유언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판결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언의 무효화나 분실, 위·변조의 우려 속에 가장 안전한 유언의 방법은 바로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공증변호사와 2인의 증인이 참여하여 법적 요건의 누락없이 진행이 되며 사본이 금고에 보관되어 위·변조의 우려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이점과 한계
유언은 온전히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남겨진 법정상속인의 최소생계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생긴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이다.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에게 절대 불리한 경우 망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산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적 상속분의 최대 1/2에 해당한다.

유언공증이 필요한 이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제도는 얼핏 상속을 보장받지 못한 법정상속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상속분을 1/2로 제한함으로서 고인의 유지를 여전히 실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최소한이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은 가장 확실하게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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