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

[도움 : 이승재 변호사]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고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여러 차례 물게 하여 동물보호법위반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여 반려견이 인근 상인의 오른쪽 발목을 물도록 방치했다. 또한, 한 달 뒤에는 반려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다시 지나가던 행인의 다리를 물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의 부주의는 반복되어 개 물림 사고가 이어졌고, 한 행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음식물을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하여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형사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폭행, 상해 사건 관련 자문 및 재판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새해에 들어서도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 견주의 과실에 대해 높은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었다면, 최근에는 실형 선고도 빈번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경위 소명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았더라도 선고일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에 대한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우 실형 선고에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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