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민 변호사가 오는 18일 인천 연수구 IBS 타워에서 국토계획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화천대유 사건과 맞물려 국토계획법 제135조와 관련하여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법무법인 세주로가 수행한 사건 중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고, 윤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토대로 국토계획법을 전반에 관한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윤 변호사는 “언급한 규정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로 폭넓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분야의 전문인들이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더욱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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