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당시 신고자는 ‘유학 당시 많이 맡았던 대마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대마초를 발견한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대마초의 경우 합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투약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포함되고, 대마 역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대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느슨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대마 유통이나 투약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순간의 실수로 마약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마약범죄 관련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대마를 투약, 소지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상습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에서도 여러 양형요소들이 반영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동종 전과 및 상습성이 양형에 있어 중요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단순 투약, 소지를 넘어 매매나 알선 행위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고, 대량범 혐의로 수사되어 법원에서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대마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약유통 등 다양한 마약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대마 사건에서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의도성, 투약량, 기간, 동종 전과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 자기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대마 소지 및 투약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마약수사의 특성상 인신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들 위주로 현출되게 되어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며 “마약류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현출시키고,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만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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