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중국서 수입한 유기농 콩을 저가에 신고해 수백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고의로 낮춰 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위반) 등으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49)씨와 농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풀무원홀딩스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풀무원홀딩스 포탈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길림성의 한 농장과 유기농 콩 100톤을 1톤당 650달러에 수입키로 계약을 맺었으나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 중간에 농산물 수입업자 백모씨 등을 내세워 1톤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3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조사결과 풀무원홀딩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중국산 콩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공모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업체 대표 백모(65)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94월까지 총 5559천여 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 등은 풀무원홀딩스 외에 다른 국내 업체에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하는 과정에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4년~2008년까지 26억 42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에 대해 풀무원홀딩스는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 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풀무원홀딩스에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하자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최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0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모씨 등과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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