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황원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시행된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으며, 탈퇴한 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법 제11조의6)

그러나 가입 30일이 경과되면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가입 계약 시에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

(황원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니고, ② 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③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택법 제11조의3, 동법 제11조의5)

모집주체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은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계약 시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다면, 안심보장증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원상회복)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추가분담금을 요구받는 등의 사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가입 계약 시 모집주체의 설명·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안심보장증서 등을 살펴보고, 모집주체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조합 탈퇴 및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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