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철희 변호사]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한다. 더 쉽게 말해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몫이 있다. 그래서 만일 법에서 규정한 비율만큼, 상속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 즉 물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 때문에 유류분은 유언보다도 우선된다. 자녀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설령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살아생전 작성된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로 인정된다. 

다만 유류분은 청구한다고 모두 반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간혹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만, 법원에서 침해된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철희 변호사)

그 이유가 유류분은 법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그 공식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유류분 금액 범위 내에서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에만 재산반환청구가 유효하다.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유류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속유류분변호사 이철희 변호사는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유류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은 망인이 돌아가신 당시 남긴 상속재산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 중 일부와 유증한 재산까지 모두 합산한 후 거기에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 산정금액이 된다.

특히 생전 증여, 유증한 재산 즉 특별수익은 무엇인지가 재산입증이 쉽지 않으면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무엇보다, 살아생전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철희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소멸시효를 넘길 경우라면 아무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소송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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