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안(대표 변호사 선동원)이 주식회사 로존(대표 박찬우)과 협약을 맺고 추진한 비대면 법률서비스 ‘로안 법률 다이렉트’를 오늘(7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로안과 주식회사 로안은 지난달 30일 ‘로안 법률 다이렉트’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약체결을 한 바 있는데, 금번 해당 서비스가 오픈하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 로존은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로안 법률 다이렉트’는 의뢰인이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정보들의 정합성을 검증한 뒤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신청서의 초안이 작성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신청서 초안은 변호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거치게 되고 최종 신청서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다이렉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시간은 크게 감축되므로 오프라인 사건 수임비용 대비 1/10 수준으로 비용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사무소 로안의 설명이다. 현재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 업무는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로안 법률 다이렉트’ 서비스를 구현한 주식회사 로존의 박찬우 대표는 LG CNS에서 9년간 근무하며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시스템을 최초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핵심 업무를 담당한 IT 전문가로, 박찬우 대표 및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존은 법률서비스의 비대면 사업에 핵심이 되는 IT기술을 특허출원 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에는 소송에 관한 행위를 포함한 일반 법률 사무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 제도화된 신청사무 등 사실상 모든 법률 사무에 관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경제적 이득이 큰 소송사건과 달리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되게 되고, 변호사도 해당 법률사무가 신청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지리적 제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도 높은 상태다. ‘로안 법률 다이렉트’ 서비스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수 해소할 것이라는 게 법률사무소 로안의 설명이다.

선동원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다이렉트 과정을 통하여 법률서비스 신청 업무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시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 금번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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