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3월 17일 이슈체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선입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엄정한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코로나19를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들, 무엇보다 직장으로의 복귀에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됩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Q. 음성확인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해보이기도 하는데, 별도로 요구할 수 없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고 이들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고, 아울러 격리해제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따돌리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Q. 그렇군요. 또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사례가 일어나면 '보험업법 제9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Q. 보험 가입 시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는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한편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합니다. 1명 기준 47만4천600원을, 4인 기준 126만6천9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코로나19 완치자의 심리 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하는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와 격리 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고려해 완치자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하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이는 백신을 맞은 뒤 발열이나 근육통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20∼30대처럼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관련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등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언제부터 도입할지, 기간을 어떻게 할지 등 논의하고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연일 4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반대로 확진 되었다가 완치되는 사람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망 확보 손실 방지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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