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해나가면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리스크로 곤혹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미국 국내법이지만 외국 기업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국 업체 중 미국 증권시장 상장사, 미국 업체와 합작 내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 미국 은행 계좌로 뇌물을 수수한 업체 등이 FCPA 처벌 대상으로, 적발 시 수익금의 2배 이상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대규모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기업정보 사업부인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 코리아의 김영갑 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들이 수렴해야 할 글로벌 기업들의 FCPA 리스크 관리와 대응 방법을 들어봤다.

Q. 뷰로반다익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A. 전 세계 약 4억 개의 기업정보 및 이와 연계된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KYC & Due Diligence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Q. 최근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FCPA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FCPA가 무엇인가?
A. FCPA는 Focreign Corrup Practices Act의 줄임말로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의 법률로써 저희에게는 비록 생소할지 모르지만 무려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법률은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어 연방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Q. 미국의 법률인 FCPA와 한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은?
A. 우선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든 FCP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부패범죄 행위가 미국 영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이 연관되거나 심지어 미국 통신망, 은행전산망 그리고 미국 달러를 이용해도 FCPA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적용 범주는 명확하지 않고 외국회사와 외국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에 한국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무엇보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FCPA를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어 집행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Q. 국내 기업들은 FCPA Risk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준법경영을 관장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비하고 반부정부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과거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런 일련의 활동이 조직의 내부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에 실제 적용하여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역대 FCPA 위반 사례에서 무려 89%가 제3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제3자들에 대한 FCPA Risk 관리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거래하고 있는 국내외 에이전트/브로커, 협력사 혹은 고객사가 범법 이력이 있는지 여기서 더 나아가 제3자 기업의 실 소유주, 주요 임직원들이 부정부패 관련 범법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 있는지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존의 세일즈 혹은 구매 프로세스에 유기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자사는 역대 FCPA 위반으로 인한 범금 규모 10위 이내의 기업 대부분에 다년간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연방검찰은 FCPA에 위반 사례에 있어,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Risk 예방활동에 투입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천문학적인 벌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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