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사진·40·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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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조사됐다.

또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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