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속 대관업무 담당 임원이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사안과 관련해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기로 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 부적절 출입' 논란과 관련해 과거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복우 국회 공보기획관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 간부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국회 사무총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복우 국회 공보기획관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 간부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국회 사무총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과거 정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다. A씨는 2015년 삼성에 입사하고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해당 언론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사 소재지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고,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A씨가 운영한)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사측이 유령 언론사를 만들었다는 일부 의혹에 해명했다.

감사 결과 A씨 외에도 국회에 부적절하게 출입한 임직원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의원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논란에 책임지고 최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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