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육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가 실효성 높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비상근 복무 제도'를 운용하면 예비군 전투력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계자는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예비역 간부의 지휘통솔 능력이 향상돼 예비군의 전투력을 증진시키며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조기에 제도 추진을 모색하여 지난 2014년부터 시험 형식으로 적용하였고, 매년 제도개선을 통한 우수자원 선발률을 높여 2021년부터는 전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 육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지원 접수는 인터넷 육군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예비역 연령정년 이내자로 예비역 하사~소령(대상인 1~6년 차 예비역 간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전역자이거나 7년 차 이상은 동원훈련 참가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때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 퇴역자, 법규 보류자 등은 지원 불가하다.

복무 혜택은 연 15일 내외 소집 훈련에 따른 훈련보상금이 있다.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되며 충성마트 등 군 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비상근 복무자는 선발 시 주로 대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로 동원 지정되어 동원훈련 외 연간 10여 일의 훈련을 수행한다. 훈련은 주말 위주로 진행되고 필요시 평일에 소집되어 전술훈련, 동원훈련 준비 등 과정을 수행한다. 

2021년에는 기존에 시행하던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외 민사부대, 군수부대,  동원포병단, 군사경찰부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편, 지원 시에는 인터넷 육군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지원 접수를 클릭하여 지원자 전용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하면 된다. 심사 및 결과 공지는 12월 중 이뤄지며 합격자 확인은 인터넷 개별 확인과 문자 안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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