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권은 모처럼 주말에 5살인 아들과 집에서 뒹굴 거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다되어 출출해진 그때. 심부름 겸 아들에게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군것질거리와 먹고 싶은 것을 사 오라며 카드를 쥐어주었다. 아들은 마트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골랐고 계산대로 물건을 가지고 갔다. 아들은 계산을 하려 카드를 줬지만 계산원은 아이가 어리고 카드의 주인도 아니기에 거절했다. 그리고 계산원은 아빠가 심부름을 시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아빠는 때마침 씻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도 못했다. 결국 아들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냥 온 아들은 본 아빠는 화가나 계산대로 따지러 갔다. 내 아들이 계산한다는데 이것도 계산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는 상황. 과연 아이들도 마트 등에서 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

 <주요쟁점>
- 마트 등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카드로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 본인 카드가 아니었기에 계산을 거절한 계산원의 행동은 정당했던 것인지

Q. 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대상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에게는 카드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법으로는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마트 등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카드로 계산이 가능한 건가요?

타인에 의한 카드사용을 막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및 타인 명의 카드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Q. 아이가 카드 결제를 하려 했을 때 계산을 거절한 계산원의 행동은 정당했던 건가요?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성권의 아들은 고작 5세에 불과하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어린 아이이므로 신용카드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마트 계산원으로서는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산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뒤 부모 몰래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글에게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미성년자의 부모 카드 무단 이용이 종종 문제 되는 만큼, 부모와 가맹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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