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추진
: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하여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이를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와 손잡고 현장 목소리 반영해 규제 혁신
: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손잡고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찾아가는 규제 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581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7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기준 행정처분 개정
: 해양수산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업의 면허·허가와 선박 안전조업규칙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교육부
-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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