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신청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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