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만에서는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증상 감염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외에 개인 간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 벌금 부과 방안 검토 중

[사진/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캡처]

위생복리부 부장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만 상세한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로 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더라도 적잖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싱가포르 거리 두기 상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1m 이내에 앉거나 줄을 서는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6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적색 또는 황색 표시가 붙은 자리에는 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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