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군내 코로나19 완치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재양성 판정 인원은 용인의 간부 1명과 대구의 공군 계약직 근로자 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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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일 완치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군 자체 기준에 따라 1주일간의 예방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군 자체 진단검사 결과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와 보건당국에 신고 후 27일 병원에 다시 격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는 보건당국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퇴원 후 곧바로 집이나 부대로 보내지 않고 1주일간 예방적 격리를 한다"며 "자체 진단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예방적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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